X

경찰,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일제 단속…39곳서 음주운전 14건 적발

손의연 기자I 2024.04.19 06:00:00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단속
면허 정지 8건, 면허 취소 6건 적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8일 오후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음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14건 등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18일 단속에선 면허 정지 8건과 면허 취소 6건 등 음주운전 14건 등을 적발했다. 이외 무면허 운전 4건, 불법 체류자 1건 등도 단속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사고는 33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경찰은 향후 유명 행락지나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지방세·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

고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