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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박상오 변호사는 공식 자료를 통해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
쟁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상호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호 사실 관계에 대한 인식 및 법률적 해석에 있어 견해가 달라 소송 등을 진행 중이었으나, 서로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분쟁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에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서로에게 추가로 지급할 출연료나 미정산비용 등에 대한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더 이상 상호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정은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전 WIP)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 측은 김민정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며 안정적인 연예 활동을 이끌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