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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 비법 전수한 일본인에도 '성매매 알선'

정시내 기자I 2021.08.13 07:43:0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자신의 사업체인 ‘아오리 라멘’ 비법을 알려준 일본인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승리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에 징역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승리가 ‘아오리 라멘’과 관련 비법 육수 등을 전수한 일본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25일 카톡방에서는 ‘선물 보내준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첫 경험’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재판부는 “승리는 단체방에 2015년 11월 27일 ‘A 회장 손님도 오시니 따로 준비하자, 받은 거 100배로 돌려드리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때부터 접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승리는 2016년 아오리 라멘을 창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육수 개발에 도움을 줬다”라며 “라면 사업에 A씨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YG 회사 카드로 3800만원 호텔비를 사용했고, 성매매를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톡 방에서 접대 상황을 일일이 공유 및 보고 받은 점,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된 점, 피고인도 일본인과 성매매 자리에 함께 한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부인해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승리는 다음 달 전역 예정이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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