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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5.04 08:55:21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남편은 늘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벌죠.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는 사실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로또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서 로또를 하나씩 사고, 매주 토요일에는 유명한 로또 명당을 찾아가 로또를 삽니다. 로또 명당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호기심에 몇 번 따라가 보긴 했는데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서 로또를 사더군요.

제가 “왜 그러는거냐”, “그만하라”고 하면 “일등 되면 다 줄게”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데요. 이 사람, 진짜 1등이 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로또 중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로또와 동시에 코인에도 손을 대면서 5년 전부터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늘 허황된 꿈만 꾸면서 가정에는 소홀한 남편에게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복권을 매일 사는 남편의 행동, 중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복권 구매에 지나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해 생활 전체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복권 중독, 이른바 ‘복권 과몰입’이라 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희망에 중독되는 것인데요. 복권 과몰입은 네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당첨에 대한 환상에 빠지고(1단계), 점차 복권 구매수량을 늘려 나가며, 가정생활 및 직장 생활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초조, 불안,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2단계). 그다음 복권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낙첨과 당첨을 위한 구매를 반복하다가(3단계), 과도한 부채 발생과 가정 파탄에 이어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4단계).

사연자의 남편은 복권을 구매해온 00지 무려 5년이나 됐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며 정작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있는바, ‘복권 과몰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데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른 일방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혹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방이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의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복권 구매 및 코인에 탕진하고, 무려 5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연자가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혼인 관계 역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실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권 때문에 이혼까지 이른 사례가 있다면요?

△로또 1등에 당첨돼 20억원을 받은 한 남편은 시계나 자동차를 사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 남편은 아내 몰래 당첨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에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로또에 당첨되면 아내에게 주겠다”는 말도 했다는데요. 배우자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건가요?

△판례에 의하면, 로또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로또가 당첨된 경우, 그 당첨금은 배우자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아내가 당첨번호를 불러줬거나 아내의 돈으로 로또를 구매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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