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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LB가 원리금지급형 상품을 표방하지만 돈을 모두 잃게 될 위험도 상존한다. 금감원은 ELB 투자 시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가 될 수 있으니 수익 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B는 주가 상승 한도가 있어 기초자산 주가가 한도를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확정수익률이 0%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펀드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맞춰서 운용하는 만기매칭형 펀드로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만기매칭형 펀드는 중도 환매 요구가 발생하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관련 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다.
채권 투자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ISA는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IRP의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