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김인경 기자I 2024.05.08 05:20:00

정부, 510만 투자자 ISA…'수요자 중심 개편 의지'
현재 비과세 한도 방식은 3년마다 해지 후 가입 불가피
日·英 같은 주니어ISA도…"증여 아닌 평생상품"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제안도…"장기투자 유도장치" 필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확대 수단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손꼽고 이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우선 노령화 사회의 대표 노후수단으로 I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동산에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년마다 현금화 해 새로 가입…‘장기투자’에 초점 맞춰야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ISA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한 이후 약 3년 만의 개편이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명까지 늘어났다.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정부의 개편 의지를 환영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더해 ISA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새로 경신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최대 200만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다.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다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한 계좌를 종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에 주안점을 둔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미성년 ISA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 목소리도

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ISA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ISA를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이나 영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ISA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증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증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다. 주니어ISA는 2023년 종료돼 일반 NISA로 편입됐다.

영국은 주니어ISA를 2011년 11월 도입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영국의 ISA 중엔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최대 1000파운드·170만원)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다만 60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하고 추가 5%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물론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별다른 징벌 규정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

또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알려진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안정적인 대형주 등을 매월 특정일 자동으로 순매수하는 서비스를 ISA에 도입해 금융투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지만, 지수형 상품의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에 주목하기보다 ‘꼬박꼬박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자동매수서비스가 ISA에 도입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ISA 가입자의 주요 연령은 50대에 쏠려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위한 장기투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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