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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장·차관, 신년부터 잇따라 현장 방문…추가근로제 일몰 적극 대응

김영환 기자I 2023.01.03 07:00:00

이영 장관, 2일 현장 방문…앞서 1일 조주현 차관도 휴일에도 현장 찾아
중기부-고용노동부 함께 광폭행보로 정치권에 입법 호소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대응책 마련 분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이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다. “이제는 중기부의 시간”이라던 이영 중기부 장관의 각오가 반영된 행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2일 서울시 금천구 아진금형(주)을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 장관은 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아진금형을 방문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다”라고 밝혔다. 새해를 맞은 첫 일정으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를 찾은 것이다.

이번 방문은 이영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관장했던 양 부처의 수장이 공동 일정을 소화하면서 해결책 마련 의지를 다졌다. 중기부는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자 마련됐다”고 했다.

이영 장관은 “다행히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 1주에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게끔 한 제도다. 다만 지난해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며 일몰됐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가 초래되자 고용노동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찾아 애로 사안을 청취하고 있다. 크립토 파라다이스는 ’22년에 창업한 직원 16명의 스타트업으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무제 일몰로 인해 인력 운영에 애로가 예상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이에 앞선 지난 1일 신년 휴일도 반납하고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차관이 나란히 2023년을 맞아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셈이다.

조 차관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차관은 “고용부가 다행히 계도기간을 둬 운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보완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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