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폐업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말 166만7000명에서 올해 8월 171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공제에 쌓인 돈도 같은 기간 21조6000억원에도 23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순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