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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보험사기·음주운전 잡는다"

손의연 기자I 2024.04.01 06:00:00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 기간
보험사기 강도 높게 단속…"사전 제압"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적극 압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교통사고 보험사기 경우 접근 장벽이 낮고, 범죄 수법 학습도 쉬워 범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 6218명을 검거하고 16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및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과다 신청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미수범까지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검거할 것”이라며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7~10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75명 등을 검거했다.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 경우엔 재범 의지를 꺾기 위해 162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및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 근절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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