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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3일→7일로 확대

신하영 기자I 2023.08.27 09:00:00

교육부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2학기부터 가·피해자 최장 7일 분리”
“전학조치 땐 7일 내 학교 배정 요청”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즉시 분리 기간이 종전 3일에서 최장 7일로 늘어난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지난 6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진 학폭 사안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최장 3일까지만 분리할 수 있었다. 다만 금요일에 즉시 분리 결정이 내려지면 토·일요일을 거친 뒤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되는 사례가 있어 실효 논란이 컸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분리 기간을 최장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폭 사안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학폭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교내 학폭 전담기구의 의견을 듣고 ‘즉시 분리’ 여부를 결정한 뒤 최장 7일간 분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선 가해 학생을 상담실 등 교내 지정 장소로 보내 원격수업을 듣게 하거나 가정학습으로 대체토록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 교육감·교육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재심 청구 등으로 시간을 끌어 결국 약 1년 만에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전학과 동시에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을 때도 전학 조치가 먼저 이뤄지며, 특별교육은 전학 간 학교에서 의무가 부과된다.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 처분이 지연되면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 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이곳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상담·치료 △학생 간 관계 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중 법령 개정 없이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안 처리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등 두터운 피해 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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