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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더위' 우려에 교육부 "폭염 시 단축수업·휴업"

신하영 기자I 2023.06.01 06:00:00

교육부, 학생 폭염 피해 예방 조치안 발표
"폭염 주의보 발령 시 단축수업·휴업 가능"
'찜통 교실' 우려에 전기료 인상분 지원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1월 30일 울산 남구 옥동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 여름 사상 최악의 더위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폭염 시 단축수업·휴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놨다. 온열질환 등 학생·교직원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폭염 피해 예방 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17일 “앞으로 5년 안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더위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르면 올해 최악의 폭염이 닥칠지 모른다는 의미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교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폭염특보 시 실외 활동 자제·금지를 권고했다. 특히 학교별로 단축수업·휴업 등의 조치로 학사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학생들에겐 스스로 폭염피해를 막을 수 있는 행동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학교에 안내한 예방 조치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체육 등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별로는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도 가능하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이 아예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하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료 인상을 결정했다. 당초 3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료 조정안은 약 40일간의 연기 끝에 ㎾h 당 5.3% 인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선 냉방비 증가로 인한 ‘찜통 교실’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예방조치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 운영비를 증액토록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차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공공요금 추가 증액분 2454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국회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해당 공문에서 “현재 학교 현장은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냉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여름을 앞두고 찜통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우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학교의 전기·가스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32.7%(517억원)이나 올랐다. 교총은 “교실에서 냉난방이 쾌적하게 작동하지 못할 경우 학습 능률 저하는 물론 학생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며 “학생·교원의 학습권·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폭염 피해 예방 조치 사항(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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