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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전 매니저·윤지오 형사고소

최희재 기자I 2024.02.15 09:14:24

"위증·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고인의 전 로드매니저이자 현재 기획사 대표인 김씨와 배우 윤지오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15일 “지난해 서초경찰서에 김씨를 위증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김씨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는 기소중지된 상태다.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5년째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윤지오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21년 5월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가 위증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10월 28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장자연과 A씨를 태우고 여의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A씨가 정모 PD와 통화 중 ‘저녁 먹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을 한 혐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횡령, 법인카드 사용, 카니발 보복매각, 조선일보 사장 관련 등 처음 조사 받을 때 말고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가 2018년 7월 24일 방송된 MBC ‘PD수첩’과 같은해 7월 3일 진행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제적등본 확인 결과 고인의 어머니 사망일이 2005년 11월 23일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가 해당 방송과 인터뷰에서 장자연이 방정오(전 TV조선 대표)와 만났던 날(2008년 10월 28일) “어머니 기일에 차에서 울다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다”, “술 접대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하고 있다며 울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윤지오를 고소한 이유로는 윤지오가 2019년 3월 KBS2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해 “A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지오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인데, SNS에 명품 인증 등 호화로운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귀국은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지오에 대해 기소중지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는 김씨와 윤지오에 각각 10억, 5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씨는 당시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객관적 사실만을 진술했다”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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