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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예방 중심으로 개선 필요"[만났습니다]①

서대웅 기자I 2024.01.22 05:54: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당면과제는 영세 사업장 법 적용 유예"
노사정 대화서 계속고용·임금체계 다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일본 사례를 참고해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해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며 “총선이 끝나면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면 과제는 오는 27일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적용하는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두 가지는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유예 △법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고용부 장관이 중대재해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의 이 발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중대재해법까지 이중처벌이 이뤄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모두 영세 사장님”이라고 했다. 영세 사업장에는 인력이 모자라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냐는 의미다.

다음달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엔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됐으니 시급하게 논의할 텐데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6년 임금체계 개편 시 일률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본을 벤치마킹하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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