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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작년 12월에도 경찰 입건…압색 불발로 불기소 송치

김은총 기자I 2019.03.14 00: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성관계 동영상·사진 불법 촬영·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가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정씨의 불법촬영 첩보를 입수하고 12월 초 정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경찰이 입수한 첩보는 과거 정씨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겼던 서울 강남의 한 사설 포렌식 업체 저장 장치에 정씨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지난 1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다시 반려했다. 2016년 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불법촬영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결국 해당 사건은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지난달 중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정씨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

13일 오전 사설 포렌식 업체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14일 오전 10시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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