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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김윤지 기자I 2016.02.17 16:15:54
김부선.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부선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7일 오후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예능프로그램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던 중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를 문제 삼아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부선은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그 대표는 A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인 B씨”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9년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A씨도 대중에 여러 번 알려졌다”라면서 “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A씨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선이 방송에서 언급했다고 주장하는 B씨가 기획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부선은 선고기일 전일 SNS에 “소심 선고 너무 무섭습니다.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백만 적들과 싸우는 기분입니다. ‘하늘에서 장자연씨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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