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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방한 '마녀사냥', 지나친 성적표현 제재

박미애 기자I 2015.12.23 17:31:44
마녀사냥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마녀사냥’이 선정성 때문에 중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종합편성채널 JTBC ‘마녀사냥’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합의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녀사냥’은 지난 달 6일 방송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여럿 울렸을 것 같은 사람’으로 허지웅을 1위로 선정하면서 여성 속옷을 상품으로 줬다. 이날 방송에서 성시경은 여성 속옷을 가리켜 모자냐면서 머리에 쓰고 신동엽은 안대처럼 쓰려고 했으며 유세윤에게는 여성 속옷을 착용시키는 장면 등이 전파를 탔다. 또 지난 달 20일 방송에서는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 표현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마녀사냥’에 대한 심의 결과는 내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013년 8월 첫 방송을 시작한 ‘마녕사냥’은 지난 18일 방송을 끝으로 종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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