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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영남 대작 사건, 미술계 관행과 무관하게 수사"

이정현 기자I 2016.05.18 10:28:01
조영남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대작 사건을 수사 중인 속초지청이 미술계 관행에 연연하지 않고 수사에 나선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 스타in에 “현재 조영남 대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술계에 대작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공통된 의견은 아닌 듯하다. 일반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영남 혹은 보조사 A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조영남 혹은 A의 소환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지청은 속초에 사는 무명화가 A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한점에 10만원을 받고 조영남의 그림 300여 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접수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조영남의 소속사 및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A의 주장에 따르면 조영남은 A로부터 90% 이상 그려진 그림을 받아 10%를 덧칠한 뒤 사인을 넣어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영남과 주고받았다는 휴대전화 문자 도 공개했다.

미술계 관행인가 사기인가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진중권 대중문화평론가는 16일 SNS에 “검찰에서 사기죄로 수색에 들어갔다는데, 오버액션”이라며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콘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조영남의 작품을 산 사람들의 피해 배상 요구가 없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복잡해진다. 또 A가 조영남의 창작활동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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