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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김보름에게 사과…'4년 전 비판글' 올려

황효원 기자I 2022.02.19 13:30:0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표창원 전 국회의원은 19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경기를 앞둔 김보름 선수에게 응원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보름이 16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오벌 경기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공식 훈련에 참가했다.(사진=연합뉴스)
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김보름의 ‘왕따 주행’ 논란을 언급했던 자신의 트위터 글을 게시하며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김보름 선수에게 큰 격려와 응원,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매스스타트 #김보름 선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히 다시 빙판에 섰다”면서 “당시 저도 언급을 했을지 몰라 검색했더니 트위터에 하나가 있다”며 해당 글을 공유했다.

표 전 의원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긍지와 자부심, 마음의 평온 되찾길 기원합니다. 김보름 선수에게 큰 격려와 응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며 김보름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길 바랐다.

표 전 의원은 4년 전인 2018년 2월 24일 트위터에 “김보름 선수 눈물과 큰 절, 태극기... 팀 추월 문제가 인격적인 성숙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진솔한 사과와 노선영 선수와의 화해로 다시 전국민의 사랑 받는 스타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진짜 큰 문제는 운동만 알고 살아 온 선수들 보다 빙상계와 연맹의 고질적 파벌, 꼭 고쳐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올림픽 팀추월 경기에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나섰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김보름은 당시 사죄하고 매스스타트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지만 국민 반응은 싸늘했다.

지난 16일 김보름은 사죄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당시 경기에서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결하면서 4년 만에 오명을 벗게 됐다. 또 김보름은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및 폭언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7일 김보름은 자신의 SNS에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픈 평창올림픽을 이제야 보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매스스타트 남자부는 19일 오후 4시 준결승, 오후 5시 30분 결승이 진행된다. 여자부는 오후 4시 45분 준결승, 오후 6시 결승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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