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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수술 S병원 K원장 "위 밴드 제거 수술 동의"..위 축소 수술?

고규대 기자I 2014.12.07 10:10:41
고 신해철.(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故 신해철 1차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 K원장이 “신해철이 위밴드 제거 수술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K원장은 6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 “신해철이 위밴드 제거 수술 동의했다”며 “ 위밴드 조각을 찾지 못해 변형된 위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봉합하는 위벽 강화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K원장은 위 축소 수술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았다.

‘연예가중계’는 ‘주간핫클릭’ 코너를 통해 故 신해철의 사망을 둘러싼 국과수와 강세훈원장의 논쟁에 대해 다뤘다. ‘연예가중계’는 K 원장이 의사들의 온라인커뮤니티에 故 신해철 의료기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고도 보도했다.

한편 K원장은 서울 중앙지법에 S병원의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S병원은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신해철은 지난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10월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21일 입원했지만 10월22일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신씨의 부인 윤원희(37)씨가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이후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조사했다.신해철의 장유착박리술을 집도한 S병원 K원장은 지난 11월29일 재소환되는 등 두 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의료사고 여부의 판단은 의사협회에서 살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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