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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인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이소현 기자I 2022.03.21 20:49:56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포괄적 차별금지법률 제정과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혐오범죄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는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는 통합보고서(안)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인종차별 정의 조항 마련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 장기화 및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유엔에 독립보고서를 제출해 정부보고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1978년 비준하고, 1980년부터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해왔다. 올해는 제20·21·22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지난 10년간 이주민 인권증진 활동을 정리한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이 종식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등의 사회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발포로 69명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유엔이 인종차별을 종식하고자 1966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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