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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사드 에어비앤비 아태지역 대표 "집은 공유해야…韓규제 혁신 기대"

김상윤 기자I 2015.11.19 17:21:46

"단기 임대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필요"
"한국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력할 것"
"세금은 공정, 공평하게 내는게 맞아"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본인이 사는 집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홈쉐어링에 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거의 없는 편이다. 새로운 정보통신(IT)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이 규제를 혁신하는 리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줄리안 퍼사드(44·사진) 에어비앤비(airbnb) 아태지역 대표는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잘 발달돼 있는 만큼 새로운 공유경제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한 ‘2015년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2008년 8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숙소를 등록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숙박시설 공유 서비스다. 일반 숙박 예약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호텔이나 빌라 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는 집을 빌려준다. 남는 방을 빌려주거나, 집 전체를 통째로 빌려주기도 한다. 주방도 직접 이용할 수 있고, 현지인과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새로운 숙박 모델로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 190여개 국가 중 3만4000여개 도시에서 200만개의 숙박시설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에도 지난 2013년 1월 공식 진출한 이후 현재 약 1만2000개의 숙소가 연결돼 있다.

퍼사드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평소 가지 못하는 새로운 지역에서 음식을 먹고, 지역인들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 중 절반 정도가 처음 한국을 찾을 정도로 관광객을 끌어 모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 규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에어비앤비는 관광법을 어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최근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집주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선고했다. 한국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편리함을 느끼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다. 홈쉐어링에 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퍼사드는 “집주인이 집을 비울 때 한달에 4번정도 집을 빌려주는 것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이용객한테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상시적 숙박업이 아닌 단기 숙박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무턱대고 기존 규제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처한 상황과 역사와 문화가 다른 만큼 이를 존중하면서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판단이다.

파사드는 “영국의 경우 숙박 규정을 40년 만에 고쳐 단기 임대를 허용했다”면서 “행정당국에게 현실을 설명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금 납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라, 도시마다 세금체계가 복잡하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집주인 대신 지방세를 수금해 대신 납부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면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만큼) 공정,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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