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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농가책임 강화"

김형욱 기자I 2018.09.27 18:00:00

방역 소홀·의무 미이행 농장 살처분 보상금 삭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이달 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가을·겨울 축산 농가를 휩쓸고 있는 가축 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특별방역기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수백만, 수천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최근 들어선 11월에 첫 발생한다. 소·돼지 등 우제류에 치명적인 전염병 구제역 역시 전국적인 백신 투여에도 이따금 발생해 축산 농가를 긴장시킨다. 고병원성 AI는 재작년 가을·겨울에 383건 발생했고 이 때문에 3787만마리를 살처분해야 했다. 작년에도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구제역도 올겨울 돼지 농가 두 곳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수준의 사전·초동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AI·구제역 발생 즉시 주위 3㎞ 지역 가축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발생 농장은 살처분 명령 24시간 이내, 주위 3㎞ 농장은 72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모두 마쳐야 한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축 농가의 방역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당국은 농가의 살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 감염 신고 기피를 막고자 가축 살처분을 보상해주는데 역학조사나 이동제한 명령을 거부한 농가의 보상액 삭감 규모를 기존 5%에서 20%로 늘렸다. 살처분 명령 미이행 때의 삭감도 기존 5%에서 10~60%로 늘린다. 소독설비·전실(방역을 위한 일종의 클린 룸)을 설치하지 않은 게 확인된 것만으로도 살처분 보상액을 5% 삭감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달지 않는 등 방역 기준 미준수 때도 마찬가지다.

AI가 한 번 발생한 농가에서 다시 AI가 생겼을 땐 2회 20%, 3회 50%, 4회 80% 순으로 살처분 보상액을 깎는 것도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적용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었다. AI가 발생 후 4년이 지났더라도 AI가 또 발생하면 보상금을 깎음으로써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자는 취지다.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도 지난해까지 O형만 맞았으나 올해부터는 A형을 추가한 O+A형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 수년 전까지는 소·돼지 모두 O+A형 백신을 맞아 왔으나 돼지는 A형 구제역 감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2~3년 전부터 A형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올 초 돼지 A형 구제역 감염으로 이어졌었다. 당국은 감염 때를 대비한 백신 비축량도 250만마리분으로 두 배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낮은 방역 의식으로 매년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농장주 스스로 방역 시설 미비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6~8월 1627개 가금 농장의 AI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 시설이 미비한 61개 농장에 대해 10월 전까지 바로잡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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