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0대 男, '해피벌룬' 1500개로 심야 환각파티 벌여

조유송 기자I 2017.12.13 21:39:54
사진=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환각 물질을 주입한 풍선, 이른바 ‘해피 벌룬’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24)씨와 최모(25)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정쯤 서울 논현동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소란을 벌이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방에서 1500개의 아산화질소 캡슐과 주입기 등을 발견했다. 1200여개는 이미 사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와 최씨가 주입기를 통해 캡슐에 들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으로 옮겨 입으로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산화질소는 주로 외과 수술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이는 물질이다.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캡슐은 흡입하면 20~30초쯤 정신이 몽롱해지고 웃음이 난다는 의미에서 해피 벌룬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일부 유흥가 술집에서는 ‘마시면 행복해지는 풍선’이라는 뜻에서 ‘해피 벌룬’이라고 부르며 아산화질소가 담긴 풍선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대학가나 유흥가에서 해피 벌룬이 빠르게 확산되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뒤늦게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아산화질소가 든 해피 벌룬을 판매하서가 소지,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경찰은 김씨 등이 다량의 아산화질소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