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1000㎡ 이상 농지를 사들일 때에만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03년부터 비농업인의 농지 거래를 일부 허용하면서 1000㎡ 이상 농지 취득 시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가 터지자 18년 만에 1000㎡ 미만 농지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영농계획서 제출을 강화하는 정도의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영농계획서를 받고 있는 1000㎡ 이상 농지에서도 투기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전방위 검찰 조사로 환부부터 확실하게 파악한 뒤 사전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며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