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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LTV·DTI 규제 다시 강화할 계획 없어"

정다슬 기자I 2015.12.14 18:17:3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내년부터 은행들이 주택대출 때 기준으로 삼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와 같은 주택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 보단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손병두(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 그동안 금융당국이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 저금리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돼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상황을 언급했다. 당시 서민들이 집을 제대로 팔지 못해서 이사도 못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DTI·LTV 규제 합리화가 주택 거래량을 정상화하고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미쳤다.

- 가이드라인으로 대출절벽 발생이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인정해 대출절벽 우려를 차단했다.

- 지방 시행 시기가 5월로 잡힌 이유는 무엇인가.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그동안 여신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가 7월부터 6차례 회의를 했다. 은행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지방은 시행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려고 하면 16개 은행의 전산작업도 해야 하고 지점이 7300여 개에 달하다 보니 이에 따른 기술을 준비하는 데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은행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DTI를 적용하지 않았던 지방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는 것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는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봤다.

- 집단대출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공사·시행사의 보증능력을 신뢰할 수 있나. 지나치게 건설사 등에 유리한 정책 아닌가.

△집단대출이 급증하다 보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각 사업장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를 시작했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회사가 가장 많다. 이것까지 조였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지금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LTV·DTI 규제 합리화 외에도 저금리, 전셋값 상승,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LTV·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면서 건설, 토목, 이사 등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로선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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