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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B씨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술을 마신 것 같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콜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5%로 면허정지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만 우선 측정했다”며 “차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반영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