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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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불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유모차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구로 KC인증절차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을 활용해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위해제품을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청 및 소관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인기품목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 확인시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짜)’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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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해외직구 면세 개편 착수…“국내업체 역차별 해소필요”
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없이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세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외에도 부가세도 포함해 판매하기에 해외직구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중국 직구 물품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70~8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도 소액수입물품의 면세기준을 상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년부터 부가세 면세제도를 폐지했고 2028년부터는 관세 면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이미 부가세 면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해외직구 한도를 연간 48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저렴한 인건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로 만든 해외 제품이 밀고 들어오면 국내업체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해외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는 정부의 역차별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며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