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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5천원’ 유흥업소 여종업원 전용 ‘콜뛰기’ 적발

뉴스속보팀 기자I 2016.04.14 18:10:1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비싼 돈을 받고 해운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고급 승용차로 태워 나르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온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속칭 ‘콜뛰기’ 조직 총책 김모(29)씨와 운전기사 이모(4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콜뛰기 영업을 시작했다.

총책 김씨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로부터 ‘콜’을 받으면 무전기로 운전기사 9명에게 손님을 연결해줬다. 김씨는 손님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면서 자신도 불법 자가용 영업을 했다.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서 움직이면 5천원, 신시가지 밖 해운대까지는 1만원, 서면까지는 2만원, 남포동까지는 3만원을 받았다.

운전기사들은 불법 영업에 쓸 국산 고급 승용차를 스스로 가져왔고, 총책 김씨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35만원을 줬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평균 20콜 이상을 뛰어 1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렸다. 총책 김씨는 기사들에게서 지입료를 받고 스스로 영업도 해 월 700만∼8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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