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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신미숙 기소

손의연 기자I 2019.04.25 14:54:09

검찰,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기소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적용
靑, 24일 신 전 비서관 사표 수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네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박순엽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비서관은 서류심사 탈락자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달 26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을 연달아 소환해 총 4차례 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10일, 16일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특혜 채용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소환된 것은 신 전 비서관이 처음이었다.

소환 조사 당시 현직이었던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4일 사표를 제출했고 이는 같은 날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됨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김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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