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금소법 안착을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 직원의 상세한 설명과 투자자 성향평가 강화 등으로 펀드상품 가입에 1시간 정도 걸리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원장은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재 금융권과 계속 간담회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방식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3번째 제재심이 언제 열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첫번째 제재심에 이어 지난 18일 2번째로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을 앞두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모두 중징계다.
윤 원장은 “(제재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늦어진다”고 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제재심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말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상대편 진술인의 말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북시흥농협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북시흥농협은 LH 직원 9명이 농지 구입을 위해 총 43억원의 대출을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북시흥농협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대출과정에서의 위법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 원장은 “현재로선 북시흥농협에 인력이 나가 있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다”며 “합수단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감원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의 연임 포기 등 요구에 대해선 “노조가 그러한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사문제는 내가 뭐라고 답변할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금감원장 후보를 추천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