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불법 촬영 도구를 미리 준비한 채 학교 주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와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42)씨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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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단지 주차장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바로 체포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법원은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고,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등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A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 등을 총 1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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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약취미수’에서 ‘추행약취미수’로 혐의를 변경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지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B양을 납치하기 전 불법 촬영을 위한 물품을 소지하고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행약취는 더욱 중한 성폭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라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웃이라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