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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주금공 사장 "이르면 하반기 '주택연금+임대소득' 가능"

김경은 기자I 2018.03.14 15:30:00

주금공,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가 가능해 진다.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임대 소득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실거주 주택이여야한다. 요양이나 자녀 봉양 등으로 집을 장기간 비워야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 보증금이 없는 조건에서만 임대 계약이 가능해 추가 임대 소득을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주금공은 보증금 없는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전대차계약 방식 등을 논의 하고, 실거주요건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환 사장은 “기대수명이 늘고 주택가격 예상상승률도 낮아져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한 결과 이같은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며 “기존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임대 수익이 추가로 늘어나 노후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도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기존금리에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된다. 금융권 최저 수준이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도 이자를 먼저 갚는 것이 아닌 이자와 원금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모기지 공급과 관련해선 올해 공급 목표치를 전년보다 10조원 줄인 30조원으로 낮춰 잡았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보다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하다보니 일반은행 주담대 수요가 줄어 정책모기지로 수요층이 몰려 2016년 실적이 많이 늘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요규제 정책을 강하게 실시함에 따라 목표치를 하향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사장은 “대내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핀테크나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새추세에 발맞춰 국민들이 주택금융상품을 더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하도록 디지털 앱을 이용해 금융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이 출시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최근 지진·화재 등으로 안전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책보증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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