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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슈퍼전파자"…사랑제일교회, 丁총리·언론사 무더기 고발

공지유 기자I 2020.08.26 15:49:12

교회 변호인단, 26일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회견
방역당국·경찰·언론사 집단고발
"특정 집단에 코로나 책임 전가"…정보공개청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세균 국무총리 등 방역 당국을 비롯해 경찰과 언론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측에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 발병원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근원지인 사랑제일교회의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8·15 집회에 참석한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강제검사와 통신추적, 강제감금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밀폐된 실내 모임은 금지하지 않고 야외집회만 위험하다는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정 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해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영일 변호사는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행정권을 이용해 교인들의 대면 예배를 금지,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또 공권력과 법을 이용해 교인들을 협박하는 행동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사랑제일교회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전광훈 목사의 병실을 압수수색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불법수색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 변호사는 “경찰은 변호인 통지 없이 전 목사 병실에서 휴대폰을 제출받고,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불법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전 목사가 격리 중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찾아가 전 목사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아울러 교회 측은 5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사들이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볼 수 없는 보문동 소재 입시학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해 ‘인근’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작성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교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 단체를 바이러스 전파 모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선행돼야 하지만 질본은 해당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의 전파원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발표를 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분류한 법령·업무상 근거 △사랑제일교회의 전파시설로 분류된 단체들을 ‘n차 감염’으로 분류한 법령·과학상 근거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 하는 이유 및 근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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