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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전 여친 폭행, 숨지게 한 20대 구속…“도주우려 있어”

이재은 기자I 2024.05.20 21:38:31

전치 6주 진단 후 병원 치료받던 중 숨져
국과수 “머리손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거제도에서 전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신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씨의 사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지만 경찰이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국과수는 최근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B씨 부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B씨 어머니는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저의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길 바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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