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래소 “제넨바이오,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가중벌점 부과”

김응태 기자I 2024.05.14 18:01:0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제넨바이오(072520)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넨바이오는 지난 4월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9.5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추가부과) 38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인 5월2일 내 동 제재금을 미납했다”며 “이후 5월14일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했지만 해당 기한 내에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중벌점은 11.4점으로 오는 16일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누적 벌점은 30.9점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