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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은 과도해 위헌"

성세희 기자I 2016.04.28 16:19:57

예외없이 10년 취업제한은 정도가 지나쳐 기본권 침해
"제한 기간 10년 상한으로 두고 기간 개별 심사해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를 비롯한 헌재 재판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가운데 취업 제한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인천지법은 2014년 7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치료감호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공주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A씨는 “치료감호 수용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매우 길고 감호소 내에서 적절한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며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량이나 치료 감호를 받게 된 사람이 취업 제한되는 기간이 10년으로 과도하게 길다”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 가운데 취업 제한 부분을 받아들였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을 바탕으로 어떤 예외도 없이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등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재판관은 “성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금지한 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라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 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대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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