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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70대 노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영장

이소현 기자I 2021.05.18 22:11:07

상해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지난 17일 도주한 범인 검거

[이데일리 이소현 김대연 기자] 경찰이 같은 고시원에 살던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사진=이데일리DB)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중구 충정로의 한 고시원에 살던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같은 층에 사는 7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며 오후 9시40분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시원 공용 욕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했으나 B씨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혀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관계자는 “경찰관이 병원에 이송해서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강하게 거부해 119에서 B씨의 확인서까지 받고 돌아왔다”며 “B씨가 치료를 거부한 이유는 특별히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동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에 그의 상태가 우려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는데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 오후 11시30분께 다시 현장을 찾았다. B씨의 상태는 더 나빠진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결국 숨졌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는 고시원 내의 화장실에서 발견했고, 출동했을 때 피의자는 현장에 없었다”며 “A씨를 지난 17일 검거해 폭행 이유, 사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B씨를 폭행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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