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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투자 기업인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대북 제재 차원에서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 절차 없이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됐다”며,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개성공단 투자 기업들의 협력 기업인들이 투자 기업인들과 같은 이유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협력 기업인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