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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기재부 "작년 못 쓴 예산 45.7조…인위적 불용 아냐"

권효중 기자I 2024.02.08 15:56:56

기재부, 2023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불용액 45.7조원, 불용률도 8.5%로 사상 최고치
'사실상 불용'도 10.8조…"경제 미치는 영향 작다" 주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가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예산으로 잡아놨으나 지출하지 못한 불용 금액이 역대 최고치인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처음으로 ‘사실상 불용’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방교부세·금 감소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이 497조원, 총세출이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법인세 등 타격이 불가피했던 만큼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다.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원래 지출하기로 했던 금액(예산현액)에서 총세출, 이월액을 뺀 ‘불용액’의 규모는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사실상 불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감액(18조6000억원) 및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이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는 ‘사실상 불용’은 지출하려고 했던 예비비 등의 사용 소요가 줄어들며, 사업비 역시 통상적인 수준에서 감소한 것이라며 정부가 줄어든 세수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줄였다는 ‘인위적 불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기재부 관계자(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작년 불용률(예산현액 대비 불용 금액의 비율)은 8.5%다. 이는 얼마만의 최고치인가?

△2007년 기재부의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도입 이후 최고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

-세수가 예산 대비 1% 이상 덜 걷혔던 2013~2014년에도 불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어떤가?

△작년 9월 세수 재추계 당시에도 정부 내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통상적인 불용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물론,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교부세·교부금은 덜 받더라도 지자체에 가는 세수 집행 영향은 최소화했다. 강제 불용은 없고, 사용하려고 편성했던 예비비를 덜 쓰게 되면서 예비비 불용이 3조3000억원이 발생, 이 부분에서 크게 기인하게 됐다.

-지난해 연말에도 지자체는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다. 세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지방교부세·금도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사업비 집행 규모 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파악이 가능한가?

△지방재정 결산은 오는 6월쯤 마무리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중 정부 기여도는 0.4%포인트으로 평년과 유사한 수준인데, 이를 고려하면 지방 재정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에선 세수가 늘어날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도 안정화가 가능하다.

-세수가 줄어들고 불용 규모가 커진다면 지방 정부의 예산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작년 9월 세수 재추계 당시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를 설명드렸다. 지자체들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복지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했고, 정부도 지자체들의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3년 한 해 정부의 정책은 세수 감소에도 세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과 중앙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수감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세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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