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술 취해 시비 걸어"…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하상렬 기자I 2020.12.28 16:09:59

시비 걸었다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
1심 "동종 범행 형 마치고 불과 1개월 만…" 징역 7년
2심 "무자비 폭행, 합의 못해 처벌 불가피" 항소 기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을 먹다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1월 22일 경기 부천시 모 식당에서 김모(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로부터 ‘A씨가 괴롭히는데 때려달라. 죽여달라’는 말을 듣고 거절했으나, 김씨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얼굴을 툭툭 치자 화가 났다. 이에 서씨는 김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김씨를 제압하고 또다시 복부 등을 폭행했다.

김씨는 즉각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 혈복강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서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3월 서씨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에 불복한 서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63세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전혀 대항하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겨우 의식이 남아 있을 정도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며 “범행 수단 경위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해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이 사건 범행 동기는 너무나도 사소하다”며 “피고인의 죄일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신고하려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서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