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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전방위 조사…새로운 사실 밝혀낼 것"

장병호 기자I 2017.07.31 14:41:16

문체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출범
도종환 문체부 장관·신학철 화백 공동위원장 선출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 장관의 오른쪽은 이날 도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학철 화백(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31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지난 한 달여 간 진상조사위 사전 준비팀(TF)을 꾸려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운영 기간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17명과 문체부 공무원 4명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도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첫 번째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이다”라며 “다시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검열받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화백은 “블랙리스트 문제는 비단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민지 통치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예술가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던 때는 많지 않았다”며 “예술인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27일 있었던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판결에 대한 예술가의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나 역시 같은 예술인으로 예술가들의 불만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에 블랙리스트 2심 재판이 있을 텐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소위원회·제도개선소위원회·백서발간소위원회 등 3개 분과를 두고 세부 활동을 펼친다. 조영선 변호사가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을,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백서발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1주일에 1회, 각 소위원회는 1주일에 최소 1~2회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블랙리스트는 앞서 특검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났다. 조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에서는 문체부 내부는 물론 국정원과 청와대, 그리고 기타 유관 기관까지도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특검과 감사원보다 조사 대상이 더욱 포괄적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김 평론가는 “블랙리스트 1심 재판 과정에서 빈틈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가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였다. 민간 차원의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예술위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면서 “향후 조사를 통해 문체부 자체 징계와 고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정권 성격 또는 이념 잣대에 따라 누군가가 배제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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