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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글 어떻게?…방심위 ‘이용자 정보 청구’ 안내

김현아 기자I 2024.05.20 17:02: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정보 청구’에 대해 안내했다.

출처; 방심위


방심위에 따르면 주요 포털 내 구매 및 이용후기글,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모욕성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

방심위는 ‘○○(병원명) XX사건 있는 병원이에요’, ‘○○(상호명)으로 바뀌고는 ......(중략) 위생비닐도 안 덮고 길가 먼지 다 묻게 밖으로 빼와서 진열대에 넣고’, ‘○○(아이디명)님 리뷰조작하지 마세요 티 너무납니다’, ‘찌질하게 그 나이 먹고 XX이 선넘어서 니가 나온거임’, ‘개못생긴 ○○이 면상보실분’ 같은 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블로그, 게시판,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후기 등에서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처리

방심위는 지난해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조정부의 장 : 김우석)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08건 대비 한 해 동안 약 34%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내야 하고, 신고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안내해준다.

청구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 중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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