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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모델·운동선수까지'…경찰, 해피벌룬 불법 유통·구매 일당 검거

신상건 기자I 2019.05.17 13:20:08

유통업자 12명·구매자 8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

환각물질 해피벌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 충전 풍선을 불법 유통한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피벌룬 불법 유통업자 A씨 등 95명을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유통업자 12명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접촉해 약속된 장소로 아산화질소 캡슐을 직접 배송하는 등 흡입 목적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화학물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83명은 A씨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를 산 뒤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유통업자들은 커피용품을 판매한다며 위장 사업자로 등록한 뒤 상호를 수시로 바꾸며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구매자를 확보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수입업체에서 대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

유통업자들은 1일 3교대로 24시간 주문을 받은 뒤 약속된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벗어났다. 유통업자들은 해피벌룬 판매로 약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검거된 구매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자들의 직업도 유흥업 종사자를 비롯해 △군인 △모델 △운동선수 등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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