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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를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의 진심이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연인으로 처음 알려진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지인 27명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검찰이 구형한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