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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 30억원 사기 혐의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상보)

손의연 기자I 2024.02.14 15:04:45

30억원대 사기 행각…피해자 27명
힘께 기소된 경호실장은 징역 1년6개월
"유명인 사랑했고 범행 반성한다는 말 의심스러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재벌가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를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의 진심이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연인으로 처음 알려진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지인 27명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검찰이 구형한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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