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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 1위 동작구 12.86%

신수정 기자I 2020.12.17 14:21:14

전국 전년 대비 6.68%, 서울 10.13% 올라
현실화율은 2.2%p 오른 55.8%...시세차 여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 재건축 아파트(앞쪽)와 뒤로 보이는 강북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내년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보다 10.13% 상승한다. 이 중 동작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인 12.86%를 나타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 지역 내 구별로는 동작구가 12.86%로 최고치다. 이어 서초(12.19%) 강남(11.93%) 송파(11.86%) 마포(11.39%) 중구(11.23%) 성동(11.10%) 용산(11.02%) 등이다. 가장 낮은 구는 도봉구로 5.05%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표준주택은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 90%까지 현실화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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