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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진구 스쿨미투' 60대 교사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구형

김대연 기자I 2021.07.14 13:25:05

동부지법, 1심서 최모씨에게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검찰 "어린 학생들의 피해는 일반 성인 피해보다 중해"
최씨 "유머성 개그, 학생 친화적 지도 방법으로 생각"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학교 도덕교사 최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소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7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광진구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한 학생은 최씨가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성희롱 등의 학대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며 “피해자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성희롱 피해를 당할 경우 입는 피해는 일반 성인이 입는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대로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당시 학생들의) 설문조사 내용만으로 범죄 일람표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그동안 쌓아둔 30년 교사 생활을 잃어버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학생들이) 관심 없는 도덕 수업을 재밌게 하려고 유머성 개그를 곁들여 수업했다”며 “‘누구는 점점 예뻐지네’, ‘누구는 왜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죠?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죠?’라는 농담성 지적은 학생 친화적인 지도 방법으로 생각하며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스쿨 미투가 일어난 한참 뒤에 58세 노교사의 농담성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학생들이 제게 준 역지사지와 과유불급의 가르침은 여생 동안 늘 명심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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