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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차주 간 운송계약(컨테이너·시멘트 화물에만 적용)을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 운임 이상으로 체결하도록 한 제도로, 고시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시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시행 시 올해 연말을 끝으로 일몰하기로 했지만, 현재 화물연대 측의 요구 등으로 영구적인 시행과 품목 확대를 위한 의안이 발의된 상태다.
우선 화주협의회 측은 현행 안전운임제가 수출기업 등 국내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육상에서의 물류비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수출기업들이 물류 문제를 겪으며 원가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운임을 급하게 올려선 안 된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팬데믹(풍토병화) 이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불황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운임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 생산의 감소와 해외 이탈을 불러오리란 지적도 나왔다. 화주협의회는 “대형 화주들이 높은 안전운임을 피해 해외생산·자가운송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운송시장 규모와 경쟁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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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화주협의회는 △시장 수급과 관계없는 일률적인 운임으로 운송업계 경쟁력 저하 우려 △다양한 할증으로 말미암은 시장의 혼란 △안전과 무관한 원가를 반영하는 등 과도한 운임 산정 가능성 △운수사 이익과 같은 다단계 거래 비용의 화주 부담 등을 이유로 들어 현행 안전운임제가 원래 계획대로 일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화주협의회는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 호주가 지난 2016년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효성과 사회적 비용을 문제로 폐지했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일일 운행 시간을 제한하거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통안전 효과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주협의회는 현행 안전운임제가 아닌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가 최저운임을 제시하는 새로운 비(非) 강제 운임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엔 장기·대형계약이 가능하도록 차등 물량 할인범위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객관적 데이터·자료에 따른 원가·할증을 산정하고, 운송사 운임 고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또 차주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운임이 아닌 안전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주협의회는 “안전운임을 통한 운임 인상보다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차주, 운수사, 화주 등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