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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위해 썼다" 횡령 부인한 친형…박수홍 증인 나선다

성주원 기자I 2024.05.17 18:35:49

횡령 혐의 친형, 항소심 재판 시작
1심 징역 2년 선고…쌍방 항소
박수홍씨 증인 채택…7월 재판 출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56)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방송인 박수홍 씨(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배우자 이모(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홍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너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박씨가 이미 1심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수홍씨는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수홍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

친형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인카드 임의 사용은 대부분 동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 후생에 해당한다”며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홍씨의 친형 박씨와 그 배우자 이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동생 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가 라엘과 메디아붐 등에서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수홍씨의 개인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박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방송인 박수홍(54)씨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 부부가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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