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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의 전설2’ 관련 中1심 판결 항소할 것”

김정유 기자I 2023.01.09 14:19:39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112040)가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2019년 현지에서 ‘선전 예지’측과 단독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현지 법원에 제기했다.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에서의 위메이드 수권행위 금지가 목적이었다.

1심 법원은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유효기간을 2017년 9월 28일까지로 봤다.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한만큼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의 연장에 따라 오는 9월28일까지 연장됐다는 게 액토즈 측의 입장이다. 액토즈 측은 이번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2021년 12월에도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공동저작권자사이에 존재하는 기존 약정을 무시하고 액토즈와의 합의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수권계약을 체결한 위메이드측의 행위가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위메이드측은 판결 후 30일이내에 공개적인 사과성명을 게재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가 당사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지난해 12월, 1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관련 성명을 게재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2심을 통해 액토즈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미르의 전설2’ IP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 측이 최근 중국 업체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상품 제휴를 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측과) 전혀 합의를 거친 바 없다. 위메이드는 2020년에도 합의 없이 관계사 위메이드홍콩을 통해 중전성요라는 현지 업체와 수권계약을 체결,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해 2년간 수백개 짝퉁 모바일 게임에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체불명 짝퉁업체들에게 헐값으로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한 행위는 ‘미르의 전설2’ IP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런 업체들에게 NFT 계약까지 추가로 해주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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