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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네 주민들이 계모임 만들어 갭투자하다 '덜미'

이진철 기자I 2020.09.22 12:10:52

국세청, 변칙적 탈세혐의 98명 세무조사 착수
익명성 보장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 탈세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편법증여
"부동산 거래과정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K지역에 사는 동네 주민 5명은 소규모 자금으로 계모임을 조직하고 갭투자로 아파트와 분양권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계기관 통보됐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외국인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10명을 포함했다.

A씨는 부동산 투자자가 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다. 법인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B씨는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아 주택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 사례. 국세청 제공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12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C씨는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아울러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를 법인에 양도했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해 증여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6명과 외국인 30명도 세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30대 D씨는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연 수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한국계 외국인 E씨는 고가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한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탈루혐의 정보 수집을 위해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7월에는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고가주택 및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 불분명한 사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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